2009년 오늘, 우리 법조계는...
2009년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여러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다. 과거에도 우리 법조계에 이런 큼지막한 사건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유독 2009년에는 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의 과잉대응, ‘스폰서 검사’의 존재를 각인시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중도 사퇴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법조계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 사건들은 각각 우리 법조계의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2009년, 대한민국 사법계는 연이어 터진 불미스런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과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의 과잉대응은 ‘정치검찰’이란 군사정권 시절의 치욕적인 별칭을 부활시켰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인권을 무시한 검찰의 수사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우리 법조계를 흔든 사건 중 화룡점정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찍었다. 정통 공안검사로 내정 당시만 해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받았던 그는 마치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는 비위(非違)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도덕성 흠결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은 이 나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보며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 의문은 사건 당사자와 연루자들의 거취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불멸의 신성가족>(창작과비평사,2009)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었다.

불멸의 신성가족(김두식 저,창작과 비평사)
법조계 인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송 경험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법조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법조계 내부의 문화를 파악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때론 이 정도였는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고,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면 이 책을 기반으로 2009년 발생한 법조계와 관련된 사건에서 내가 느낀 의문점과 그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자.
평판과 원만함
내 첫 의문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서 발생했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이메일을 통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은 이 글을 쓰고 있는 2009년 7월말 현재까지 대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게 내려진 조치는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뿐이었다. 그것도 구두로 이뤄진 게 전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전만 하더라도 여러 언론에서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필두로 전국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배석판사들까지 판사회의를 열어 그의 행동이 재판권 개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신영철은 요지부동이었다. 여기에서 ‘왜 신영철은 아직까지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인가’, ‘왜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용퇴를 주장하는 것인가’란 의문이 든다.
판사회의가 전국 각지에서 잇달아 열릴 당시 판사들의 일부는 신영철의 용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판사들은 그의 용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대 김성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7월 22일 기고한 <다시, 신영철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상당수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는 자제했다. 이는 신 대법관에게 최소한의 양식을 기대했을 것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용퇴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사들의 절제된 행동은 우리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균형 감각일 수도 있다. 신 대법관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리 보전을 더 공고히 하려 한다면 참으로 치사한 형태이다.”
김성진 교수의 말처럼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직접적으로 용퇴를 촉구하지 않은 것은 판사들의 절제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용퇴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란 말이 더욱 와 닿는다.
판사들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담감이 특정 개인에 대한 부담감은 아니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 그 부담감은 자신들보다 선배인 신영철, 또 대법관직에 있는 신영철에 대한 부담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엄중 경고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취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상층부가 내린 조치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은 이와 관련해 ‘평판’과 ‘원만함’이란 의미심장한 말을 전한다. 바닥이 좁은 법조계에서, 또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정해진 서열에 따라 평가받는 사법부에서 평판과 원만함은 중요한 덕목이다. 평판과 원만함은 관료화되어 있는 사법부에서 승진을 하기 위한 중요 덕목이다. 승진은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해준다. 사법부에서, 또 검찰에서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랐느냐는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수입과 직결된다. 법조계에서 평판과 원만함은 단순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덕목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생존과 관련한 문제다.
또한 <불멸의 신성가족>은 사법부 내의 도제시스템 문제를 지적한다. 합의부의 배석판사는 부장판사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거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다. 부장판사는 모셔야할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상명하복식 문화가 생긴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이런 도제식 교육은 판사를 표준화 ㆍ규격화하고 권위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지 않은 판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제식 교육은 단순히 재판하는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상하관계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전수합니다. 권위에 도전하거나 기존 질서를 흔드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견뎌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후, 법원에 남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원만한’ 사람들, 법조계 내부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습니다.”(256쪽)
신영철 대법관이 자리를 아직까지 보전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그에게 사퇴가 아니라 용퇴-조금도 꺼리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물러남-를 얘기하는 이유는, 아울러 용퇴조차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법부 내부의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거절할 수 없는 청탁
내 두 번째 의문은 ‘왜 판검사들이 정치적인 압력이나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란 것이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채진 검찰총장의 말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촉발된 ‘스폰서 검사’ 의혹에서 비롯됐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9년 6월 5일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조중동 광고주 협박 사건’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고 말했다. 또 “1년 6개월 동안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도 흔들었다”는 말도 했다.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말도 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러 곳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절제와 품격있는 수사를 강조해왔다. 그런 그가 표적수사를 벌인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고갔다. 게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된 얘기가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검찰의 해묵은 화두이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검찰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뒷맛이 개운치 못한 건 사실이다. 정치적 압력은 크게 보아 청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정치적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사에 있다. 정치적 압력에 거스르는 수사를 벌였다가는 바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 때문이다. 삼성비자금 문제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도 그런 이유로 검사를 그만뒀고, 심지어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압력에 시달리다 못해 검사를 그만뒀다. 이것이 검사들이 정치적 압력에 민감한 이유다.
검사들이 정치적 압력에만 민감한 것은 아니다. 청탁에도 민감하다. 특히 스폰서가 있는 검사들은 아마 더할 것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경향신문>은 2009년 7월 15일자 사설을 통해 이렇게 꼬집었다.
“청문회에 비친 천 후보자는 공인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월 620만 원 가량의 수입과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그의 한 달 씀씀이는 무려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아들은 6성급 호텔에서 호화 결혼식을 올렸고, 부인은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하면서 명품을 사들였다. 재산의 두 배가 넘는 28억7,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20억여 원을 빌렸다. 10년 전부터 ‘가끔 연락을 하는 지인’과 동생이 그가 밝힌 물주다. 구체적 돈거래 내역은 얼버무렸다. 아들을 위해서라며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았다. 그 밖의 각종 의혹들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라기보다 비리 연루자의 검찰조서를 들여다보는 듯 한 착각이 들 지경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비위 의혹은 ‘스폰서 검사’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듯 했다. <불멸의 신성가족>에서도 스폰서 검사 얘기가 나온다. 한 검사가 초임검사 시절 부부장 검사와 룸쌀롱에 갔다고 한다. 술값은 몇백만 원이 나왔고, 이 검사는 과연 그날 술값을 누가 내는지가 궁금했다고 한다.
“거기 술 먹고 누가 술값을 낼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카드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가 그 부부장 검사 친구 회사의 법인카드인 거예요. 술자리를 몇 번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 같아요. 룸쌀롱 접대도 그런 식으로 받는 거죠. 직접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도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마음 내키면 가서 마시는 거죠.”(119쪽)
지은이 김두식은 ‘스폰서’ 친구가 있는 검사가 흔치 않다고도 얘기하면서도 이런 식의 검사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일종의 보험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입니다. 정종은 검사가 경험한 룸쌀롱 사례는 ‘스폰서’ 부부장 검사의 친구였던 경우라 당장 그 술자리가 사건청탁으로 연결될 일은 없습니다. 김승헌 부장판사가 이야기하듯이 ‘보험’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말 그대로 ‘보험’이 언젠가는 현실적인 보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신용카드를 준 친구에게 어느 시점에서 사건이 터지면 검사는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 시점에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우정 때문에 그를 돕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 이상, 우리나라처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 대박이 터지기 쉬운 환경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손을 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금을 타먹게 될 단순한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조계 주변에서 나누는 우정은 모두 이런 ‘보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120,121쪽)
스폰서가 있다는 것은, 청탁이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에서는 이런 청탁이 결국 법조계의 구조적인 관행 탓이라고 얘기한다. ‘부장님’으로 모시던 변호사들이 용돈이라며 건네는 돈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 거절하면 ‘또라이’로 찍히는 구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윗선으로부터 들어오는 청탁을 거절했을 때 ‘평판’을 생각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고, 실비와 전별금 등의 관행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판검사들은 여전히 이런 유무형의 청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인 구조 탓인 것이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과 관련해 이런 속담이 있다. ‘법 밑에 법 모른다’는 속담인데 그 뜻은 “법을 잘 지켜야 할 법률 기관에서 법을 다루면서도 도리어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을 읽으니 이 말이 참 와 닿는다. 특히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라는 부분을 ‘관행적으로 어기는 경우’라고 수정하면 딱 들어맞을 것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을 읽다보면 우리나라 사법의 문제점이 단순히 해결될 것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 외에 김두식은 판검사 모두가 변호사가 되는 현실, 판검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권위주의, 브로커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판검사들의 살인적인 업무량, 언론과 시민단체의 사법에 대한 비판 및 감시가 어려운 이유 등의 문제점을 구술자의 입을 빌어 술술 풀어놓는다.
글은 술술 읽히나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은 편치 못하다. 너무나 꽉 짜여 있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구조와, 이를 지탱해주는 관행에 대한 해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두식은 이 책 말미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의사소통의 부재와 원만함이라는 신성가족의 이데올로기를 꼽는다. 그리고 ‘억지로 찾아본 희망’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깨뜨리기 위한 일부 판검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법개혁 작업 등을 언급한 뒤 시민들의 행동을 요청한다. “자기 권리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의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다(326쪽).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법조인들이 절대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서’ 나서주지 않”는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326쪽).
법조계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라 자부하면서도 “법 밑에 법 모른다”는 속담 하나로도 흔들리는 사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 법조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나를 포함해 일반시민들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무관심했던 듯하다. 그리고 법조계에 종사하는 이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되뇌며 이 나라 사법에 대한 불신감 혹은 두려움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불멸의 신성가족>은 그 무지와, 무관심을 깨뜨린다. 그리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사법 시스템을 바로 볼 것을 요청한다. 지은이 김두식은 이를 ‘억지로 찾아본 희망’이라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희망인지도 모른다. 갈 길이 멀다고 안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억지로 찾아본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는 한 가볼 일이다.
글 / 최을영

최을영은 전문기고가로 활동하며 월간 인물과사상에 인물포커스를 연재하고 있고, 이경희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글쟁이가 되고 싶은 소망과는 달리 거실에서 TV를 치우지 못한 소심한 부부이기도 하다.
희망제작소 출간 서적들을 소재로 풀어내는 젊은 부부독서가의 종횡무진 한국 사회 톺아보기! <부부독서가의 행복한 책읽기>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선을 보입니다. 최을영ㆍ이경희 부부는 앞으로 매월 1회씩 번갈아 가며 <부부독서가의 행복한 책읽기> 칼럼을 기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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